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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런경우 자격서류 제출안해도되나요?
글쓴이  기사친구작성일 2006-10-02 오후 1:48:03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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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성아 회원님!!


온라인 IT교육의 최강 기사친구입니다.


먼저 회원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실기 응시자격 심사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정보처리기사 실기 신청시


제출하셨던 자격 심사 서류를 다시 제출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원님께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최종합격이 결정이 되어 자격증이


발급 된 상황일 경우 서류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즉, 기타 동일 분야 자격증의 소유 유무에 따라 심사 적격 판정을 받으실수 있는 것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우편이나 직접 내방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또는


기사친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 넓고 환한 보름달처럼 웃음과 행복이 회원님께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회원님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사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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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회 기사시험 합격했네요^^ 모두 기사친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강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응시자격서류 제출말인데요...
제가 지난 사무자동화 시험에 합격해서 실기 합격자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 때 물론 자격서류는 냈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내도 될것같은데
4회 기사 실기 접수를 해보니까 접수가 되더라구요~ 그럼 확실히 서류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거겠죠?

이번 실기 강의도 기대하고 있을께요^^ 감사합니다

ps : 제가 친 4회 시험은 정보처리산업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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