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혜진 회원님~!
온라인 IT 교육의 최강자 기사친구의 가족이 되신것을 환영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학력으로 응시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실기시험 응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학력증빙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2. 만약 수료증명서 제출이 불가능 하다면 성적증명서와 함께 수료에 관련된 학칙이 명시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력에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는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반드시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인력공단에서 증빙서류로 인정하며 발급된 시기는 관계없습니다.
※ 산업기사(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각기 자격이 다름) 의 경우
1. 2년제 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1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또는 1학년 이상의 수료증명이 기재된 (재학 or 휴학 or 재적)증명서
2. 4년제 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또는 3학년 이상의 수료증명이 기재된 (재학 or 휴학 or 재적)증명서
※ 기사(4년제 대학 이상에 한함)
1. 4년제 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3학년 이상의 수료증명서 또는 3학년 이상의 수료증명이 기재된(재학 or 휴학 or 재적)증명서
단, 사회과학대학원을 제외한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수료증명서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는 기사와 산업기사 종목 모두의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회원님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회원님의 정보처리 자격증 취득에 언제나 기사친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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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사친구에서 동강듣구 있는 수강생입니다. 현재 4학기 1학기 마치고 휴학상태인데...학교에서 미리 성적증명서랑 휴학증명서 받아왔거든요 어떤분은 수료증명서라고 그러는데... 수료증명서랑 성적증명서랑 뭐가다른지..학교에서 수료증명서 없는데..수료증명서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거죠?ㅠㅠ 제생각엔 성적증명서만 있어두 될꺼같은데...106학점이상 이수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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