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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기술동향]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글쓴이 기사친구작성일 2016-05-03 오전 10:56:13조회수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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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인증.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된다.
적합 인증은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강제 인증 제도이다.
적합 등록은 적합 인증 대상 기기보다 전자파 장해, 인명 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송통신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인증 제도이다.
잠정 인증은 적합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의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도록 하는 인증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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